결재문서

과태료 부과 결의등록(5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결의등록(5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발생하여 21년05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래와 같이 이 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가산금 결정결의 내역 - 건 명: 2021년 05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 가 산 금: 금3,000,000원(금삼백만원) - 납 부 자: 붙임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김세현 민생대책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6/21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268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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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결의등록(5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268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현 (02)2133-5371) 관리번호 D0000042812126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