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매립폐기물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 절차에 따른 질의 회신 1. 송파구 자원순환과-17293(2021.6.1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매립폐기물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내용 - 내에서 터파기 공사 시 발생한 토사(매립폐기물 혼합)에 대해 사업장폐기물로 신고할지, 건설폐기물로 신고할지의 여부 나. 회신 내용 -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착공부터 완료시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공사와 무관하게 발생 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건설공사 중 과거 매립(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되는 경우 그 폐기물은 성상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해당 되지 않아 5톤 이상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5톤미만은 사업장 생활 폐기물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발견된 폐기물이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유사하거나 폐토석 등과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건설폐기물의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59호) 발췌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웅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전결 06/20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92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Web) / leejaew32@seoul.go.kr / 부분공개(6)
23139588
20210924201359
본청
생활환경과-9254
D000004280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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