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구역 내 민원관련 검토요청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구역 내 민원관련 검토요청 회신 1. 구로구 도시재생과-4193(2021.06.0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구역 내 민원(구역제척) 관련 검토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내용 ① 활성화계획 수립 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가능 여부 ② 활성화사업비용(물리적 사업)을 투입한 후 정비사업 시행 가능 여부 □ 답변 내용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고 있고, 공공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 등 또는 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의 시행자·대행자가 되어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정비사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창신·숭인 재생활성화지역의 공공재개발 공모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는 해당 지역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에 제외된 것일 뿐이며, 개별법에 규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여전히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입니다. 아울러, 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서 2개의 도시재생사업지역이 공공재개발시범사업으로 선정(신문로 2-12 전체, 용두 1-6 일부)된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활성화계획에 따른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은 지역이므로 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의사가 있는 경우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방식 전환 등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관련규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아울러 법적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33조(질의방법)을 지켜 우리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선명석 주거재생사업팀장 민태종 주거재생과장 06/18 양준모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56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74 /전송 02-2133-074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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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구역 내 민원관련 검토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602 생산일자 2021-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선명석 (02-2133-7174) 관리번호 D00000428041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