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및 반영계획서 제출 요청(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동북권사업과장 (경유) 제목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및 반영계획서 제출 요청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 동북권사업단-10057호(2018.11.12.) 관련입니다. 2.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제1항에 의거 귀 기관에서 실시한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을 통보(개선의견)하오니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서를 작성하여 2019.1.1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성별영향평가 추진 절차 ① ② ③ ④ ⑤ 대상사업 선정 (사업부서) ⇒ 담당자 교육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사업부서) ⇒ 해당부서에 검토의견 통보 (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의견인 경우) 반영계획 작성?제출 (사업부서) ⇒ 개선안 이행점검 (여성정책담당관) 붙임. 1. 부서제출 성별영향평가서 1부. 2. 검토의견 통보서 1부. 3. 반영계획서 양식 1부. 끝.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이원형 여성정책평가팀장 최란 여성정책담당관 01/03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20 /전송 02-2133-0729 / / 부분공개(5)
16924925
20210929185726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13
D00000353032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