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9211 결재일자 2021. 6.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김선희 박희정 임미경 06/18 엄의식 협 조 외부 전문 공인노무사 자문계획 2020. 06.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외부 전문 공인노무사 자문계획 2021년 추진관련 노·사간 합리적이고 신속한 합의를 위해 외부 전문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자문 받고자 함 □ 추진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자문의 필요성 - - - □ 자문개요 ○ 자문기간 : 까지 ○ 자문방법 : - 상시자문 : e-mail, 유선 등으로 자문 요청후 자문의견 회신 · 노·사간 전문적인 논리적 협의(안) 제시 ○ 자문대상 : 외부 전문 공인노무사 2명(인사과 추천) - - ○ 자문내용 - 여부 - - 기타 등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클린도시조성, 더깨끗한 도시청결 추진,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구분 소요 인원 건수 단가 산출내역 합계 ※ 2021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등 관련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가능 (p182) - 이메일, 서면 자문요청시 : 1회당 10만원 지급 (p234) □ 향후계획 ○ ’20.06.21. : 서면 및 유선 등 자문 자료 송부 ○ ’20.06.25. : 자문의견서 회수 및 결과보고 ○ ’20.06.~ : 자문의견 반영하여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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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1741
본청
생활환경과-9211
D00000428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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