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필수조례 정비현황 점검 협조 요청(’21. 6. 29. 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필수조례 정비현황 점검 협조 요청(’21. 6. 29. 기준)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477(2021. 6. 17.)호 및 478(2021. 6. 17.)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법령 공포 시 조례 위임 사항을 통보하고, 필수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이 조례로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1의 정비현황(붙임 2의 ’22년 지자체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포함)을 확인하신 후, 정비현황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현행화하여 6. 25.(금)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조례 정비현황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조례마련주체 해당 여부 확인 및 의견 작성 나. 현재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21. 6. 29.까지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도 정비실적으로 반영 다. 해당 지자체 탭에만 작성하고, 해당 조례의 조례명, 조문, 공포일, 시행일을 빨간색으로 작성 - 빨간색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실적에서 누락될 수 있음 붙임 1. 필수조례 정비현황(서울특별시) 1부. 2.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21. 6. 16.) 1부. 3. 법제처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6/1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3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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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필수조례 정비현황(서울특별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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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21.6.1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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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필수조례 정비현황 점검 협조 요청(시ㆍ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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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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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필수조례 정비현황 점검 협조 요청(’21. 6. 29.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9332 생산일자 2021-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28023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