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개별기준 적용범위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개별기준 적용범위 알림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4703(2021.6.16.)호와 관련입니다. 2.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시 개별규정(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1이상) 적용시 각 지자체별로 위 규정을 적용하는 해당 건축물의 범위의 해석이 상이하고 관련 질의가 다수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의2호를 보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 기준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한정되어, 일반건축물은 위 규정 적용되지 않으니 업무수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6/18 代이응창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69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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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개별기준 적용범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6919 생산일자 2021-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2803537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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