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위반혐의 건설사업자 (경유) 제 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1.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2항은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3. 귀 사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의심 건설사업자 나. 처분근거 : 법 제81조 제4호 다. 처분내용 : 시정명령 라. 제출자료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또는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사용 필수)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마. 제출기한 : 2021. 7. 2.(금) 바. 제출방법 : e-mail 4. 만약,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5.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의심 내역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6/1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75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2133-8128 /전송 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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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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