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지권이 분리되지 않은 주택 부속토지의 주택 수 판단에 대한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대지권이 분리되지 않은 주택 부속토지의 주택 수 판단에 대한 질의 회신 1.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대지권 분리가 되지 않은 주택의 부속토지 여부 및 주택 수 판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대지권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공동주택 부속토지 중 일부 토지가 소유권 이전 될 경우 이를 주택 부속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와 취득세 과세 시 주택 수 판단 나. 회신내용 먼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있는 토지등을 말하고,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속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며, 토지의 권리관계 및 소유형태를 불문하고 토지의 이용실태가 해당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그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1992누18535 판결 참조)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지상주택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처분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토지는 지상의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대지로서 주택의 부속토지라 할 것이며, 대지권이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부속토지 면적에서 해당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그 지상의 모든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주택의 부속토지로 공여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 시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수에 따라 주택수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민욱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6/18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세제과-83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 201203070@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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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이 분리되지 않은 주택 부속토지의 주택 수 판단에 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8360 생산일자 2021-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민욱 (02-2133-3369) 관리번호 D000004280556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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