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자격, 분양대상자 건에 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자격, 분양대상자 건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 이전에 사업구역 內 공동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조합원 A가 보유 중인 공동주택 중 하나를 매수자 B에게 매도한 경우, 조합원의 지위가 각각 A와 B에게 부여되는지?, A와 B가 각각 분양대상자로 분양 신청 가능한지?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구역 內 토지(도로)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동소유하고 있고 A와 B가 각각의 토지 지분 권리가액이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조합원 A와 B가 대표 조합원을 선임하면 추후 각각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지?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구역 內 건물이 토지는 A(2012.11 상속)와 B(2021.04 증여) 공동소유, 건물은 A 단독소유(2012.11 상속)로 구분된 상태이며, A와 B는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분양신청 등에 대하여는 어떻게 되는지? ○ 답변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분양대상자에 대하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제37조 및 제38조에 관리계획처분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박영우, 02-2133-724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영우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6/17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2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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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자격, 분양대상자 건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236 생산일자 2021-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우 관리번호 D00000427932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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