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가로주택정비사업지내에서의 도로 부지 분양 조합원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가로주택정비사업지내에서의 도로 부지 분양 조합원자격)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내용 ○ 권리 산정 기준일(조합 설립인가)전에 도로 부지 200㎡을 2인이 공유로 소유하면 각자가 분양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 권리 산정 기준일(조합 설립인가)전에 도로 부지 150㎡ A ,B 두 필지(합 300㎡)를 a, b, c 세사람이 각각 a가 A도로부지 100㎡, b가 B도로부지 100㎡,c가 A도로부지 50㎡ + B도로부지 50㎡(합 100㎡)를 소유하면 각자가 분양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2. 답변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있습니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박영우, 02-2133-724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영우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6/10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69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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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가로주택정비사업지내에서의 도로 부지 분양 조합원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909 생산일자 2021-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우 관리번호 D00000427474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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