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301 결재일자 2021. 6.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신선미 권우정 최순옥 06/17 김태명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종우 제5회 서울특별시 마을상 추진계획 2021.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제5회 서울특별시 마을상 표창계획 2021년 서울 마을주간을 맞이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시민에게 「서울특별시 마을상」을 표창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제14조(평가·포상)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제3항(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933, ‘21.3.18.) 2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유공 ○ 선정인원 : 서울시민 7명 ○ 선정방법 : 대상자 기관추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 ○ 시 상 일 : 2021 서울 마을주간(9.27.~10.1.예정) 중 시상 예정 ○ 표창절차(안) 후보자 추천 ? 부서심사 및 자체공적심의회 ? 市 공적심의회 ? 표창 수여 ?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자치구 마을부서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시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시장) 수여일로 5일 이내 ~ 7월 5주 8월 2주 8월 4주 9월 말 9월 말 3 세부계획 ?? 후보자 추천 (25개 자치구 마을부서 → 지역공동체담당관) ○ 공적분야 :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유공 ○ 추천기준 - 표창 추천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직장)을 갖고 있는 시민이면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1년 이상 현저한 공적이 있고 시민의 귀감이 되는 개인 - 자치구별 1명 추천 ○ 공적조서 작성 - 공적요지는 향후 “표창수여사실확인서” 등 발급시 기재되므로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야에서 시민참여자로 ○○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분야 사업기간을 단축(○년 ○월)하여 사업추진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기여함 - 단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으로 기재 예시) 지역사회발전 기여(x), ○○년 간 ○회 사회봉사활동 실시(○) - 공적조서(공적사항)는 공적심의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시장표창을 받을 만한 내용의 공적(시정발전 기여도)이 충분히 제시되도록 500자 이상으로 작성 - 특히, 공적조서 내용을 추천부서에서 직접 확인(추천권자 및 조사자 도표참조)하고 대상자 선발 또는 공적검증을 산하기관, 협회(단체) 등에 위임하지 않도록 함 ◈ 자치구 추천권자 및 조사자 구 분 본 청 자 치 구 추천권자 실·본부·국장 구청장 조 사 자 담당 부서장 표창총괄부서장 ○ 추천방법 : 자치구 자체심사 후 공문으로 추천 (구별 1명) ○ 제출서류 1. 공적조서 1부 2. 표창 개인별 공적 요약서(엑셀파일)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1부 5. 공적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자치구 제출기한 : ’21년 7월 30일 금요일 18:00까지 공문제출 ○ 추천 시 유의사항 : (붙임1) 점검 철저 -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붙임 4)를 반드시 첨부하여 송부 - 자치구 자체검증 및 심사 후 공문으로 추천할 것 ?? 부서심사 및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의결 (지역공동체담당관) <부서심사> ※ 추후 세부계획 마련 ○ 심사일시 : ’21. 8. 5.(목) 14:00~16:00 ○ 심사방법 : 부서에서 구성한 심사위원이 자치구에서 제출한 공적서류 확인 및 심사하여 최종 시장표창 대상자(7명) 선정 ○ 심사결과 : 신청 자치구에 결과 안내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의결> ○ 의결일시 : ’21. 8. 6.(금) ○ 의결내용 : 부서심사 통과자가 시장표창계획 업무지침에 부합될 경우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 의결 ?? 서울시 제2공적심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시 자치행정과) ○ 심의시기 : 매월 2회(10일경, 24일경)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의결 후 심의서 제출 ○ 제출서류 자체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5.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6.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공적조서 7. 표창수여계획 개인별 공적요약서 ※ 상기 제출서류는 원본 자체보관하고, 서명날인 스캔본과 파일 모두 공문 첨부물로 대체 ※ 추천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서울시 제2공적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후,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제작, 시장 직인 날인 후 서울마을주간 기간 중 대상자에게 수여 ??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 수여일로부터 5일 내 게재 4 유의사항 ?? 표창 취소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절 차 ◈ 취소사유 확인 ? 추천기준 공적의 재검증 ? 당사자 소명 기회부여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표창장 및 부상 회수 [추천부서] [자치행정과] [추천부서] 5 행정사항 ?? 주체별 역할 ○ 지역공동체담당관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배포, 페이스북 등 홍보 - 마을넷,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등 마을상 후보자 발굴·추천 안내 - 서울마을상 홍보 이미지 제작 ○ 자치구(마을업무 담당) - 마을상 후보자 발굴 및 선정하여 시에 추천(공문) - 자치구 소식지, 지역신문, 자치구 홈페이지 등 홍보 - 추천 대상자 관련법 위반사항 등 조회 실시 ??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자치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산업재해” 검색)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청(www.costoms.go.kr)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지방세(https://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150,000원 ○ 예산과목 :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 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 산출근거 구 분 금액(천원) 산출 내용 비 고 계 2,150 심사위원 수당 1,050 ○ 150,000원×7명 ×1회 = 1,050,000원 기타운영비 1,000 ○ 1,000,000원×1식 = 1,000,000원 웹자보 등 홍보 표창장 제작 100 ○ 100,000원 × 1식 = 100,000원 7개 6 향후계획 ?? 추진일정(안) ○ 마을상 추천안내 및 홍보 : 6월 ○ 수상후보자 접수 및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7월말 ○ 심사 및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8월초 ○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추천 : 8월초(매월 10일, 24일) ○ 시상식 개최계획 수립 및 준비 : 9월초 붙임 1. 추천 시 유의사항(추천제외자 기준) 1부. 2. 공적조서 양식 1부. 3. 공적요약서 양식(엑셀)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5.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1부. 6.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1부. 끝. 7.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서울시 자치행정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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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1741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5301
D000004279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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