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국유림관리소장 (경유) 제목 국유림사용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신청 1. 서울국유림관리소-1858(2018. 3. 13.)호와 관련입니다. 2.「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복구의무의 면제를 신청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복구의무 면제 신청서(별지 제39호 서식)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배경희 급수운영팀장 이문성 급수운영과장 06/17 이승완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026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북부도로사업소 급수운영과(4층) / 전화 02-3146-3350 /전송 02-3146-3346 / baekh@seoul.go.kr / 부분공개(5)
23125187
20210927102845
본청
급수운영과-10261
D000004279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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