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국유림관리소장 (경유) 제목 국유림사용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신청(남산 회현자락) 1.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서울국유림관리소-8078(2018.10.17.)호와 관련하여「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복구의무의 면제를 신청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복구의무 면제신청서(별지 제39호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한양도성도감과장 06/08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53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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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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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도감-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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