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전화를 통해 신청하신 서울시 민간보조금 등 시민단체 지원과 관련한 민원(응답소 접수번호: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로,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그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인 보조사업자의 선정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수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해 지원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민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복지, 보건의료, 기업 및 일자리, 환경, 문화?체육, 교육, 주거환경개선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도 개인, 기업, 협회?단체, 사단?재단법인, 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으로 다양하게 선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시민단체에 7천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2020년의 경우 2,35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3,339곳이 모두 시민단체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시 민간보조금의 대부분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단체와는 거리가 있는 개인, 기업, 산업별?직능별 협회 및 단체, 사단 및 재단법인,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금과 여성인력개발센터?보훈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 지원하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보조금은 서울시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개별 보조사업의 사업비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보조사업자(단체?기관 등)의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집기구입, 공과금 등과 같은 단체?기관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시민단체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등 공공의 복리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해당 단체의 운영비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단체 운영비로 사용된 보조금은 환수하여야 하며, 그에 더해 해당 단체에 대해 일정기간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김성표 주무관(☏02-2133-687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표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6/16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62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78 /전송 / hereth07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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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6235 생산일자 2021-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표 (02-2133-6878) 관리번호 D00000427866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