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1970(2021. 6. 8.)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제31754호)이 2021년 6월 8일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일자 : 2021년 6월 23일 나. 일부 개정령 내용 1) 책임수행기관이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업무 (제4조) 2) 책임수행기관 지적요건 등 (제4조의2 신설) 3) 책임수행기관 지정절차 (제4조의3 신설) 4) 책임수행기관 지정취소 (제4조의4 신설) 5) 책임수행기관 운영 등 (제4조의5 신설) 붙임 1. 국토교통부 문서 1부. 2. 대한민국 관보(제20017호, 2021. 6. 8.)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이봉주 토지관리과장 전결 06/16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09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23123609
20210927102845
본청
토지관리과-10925
D000004278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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