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시점 건의) 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관련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의 요지 - ○ 회신 내용 -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시 감사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따르면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하고 있으며, 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법 개정 건의 검토 시 참고하겠음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4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23123571
202109271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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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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