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고급택시 요금변경 신고 수리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고급택시 요금변경 신고 수리 통보 1. 택시물류과-23017(2021.6.9.)호, 민원접수번호 14866(2021.6.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제출한 고급택시 요금 변경신고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리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급택시 요금변경 신고내용 :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 미터 요금 ? 기본요금 : 6,500원/3km ? 거리요금 : 200원/151m ? 시간요금 : 200원/36초 ? 할 증 률 : 없음 ? 요금산정 : 시간거리부분동시병산 ? 기본요금 : 6,000원/0km ? 거리요금 : 100원/71.4m ? 시간요금 : 100원/15초 ? 할 증 률 : 0.7 ~ 4.0배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적용) ? 요금산정 : 완전동시병산 구간 요금 - ? 인천공항↔서울 : 10 ~ 15만원 ? 김포공항↔서울 : 5 ~ 10만원 ? 인천공항↔인천,경기 : 10 ~ 20만원 ? 김포공항↔인천,경기 : 10 ~ 18만원 대절 요금 - ? 기본요금 : 25,000원(30분 기준) ? 할 증 률 : 수요공급에 따라 0.5~1.5배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나. 대상사업자 다. 행정사항 - 상기 사업자 및 플랫폼사는 소속 앱을 통해 신고 요금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 - 상기 사업자는 신고 중개업체에서만 영업(투콜 등 금지)이 가능하며 신고요금제가 아닌 요금(플랫폼 이용 포함)을 받을 경우 부당요금 등으로 처분 받을 수 있음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변경 신고서 1부. 2. 요금변경신고 내용 및 신구 대조표 1부. 3. 사업계획변경 인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개인택시 사업자,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6/16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25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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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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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요금변경신고 내용 및 신구 대조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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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사업계획변경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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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고급택시 요금변경 신고 수리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4258 생산일자 2021-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4278430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요금조정및운수종사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