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계획변경 및 고급택시 플랫폼 변경에 따른 요금신고 수리 통보 1. 2. 우리시에 제출한 사업계획변경 및 플랫폼 변경에 따른 고급택시 요금 변경 신고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리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급택시 요금 변경 신고 (1) 신고사유 : 사업계획변경 및 플랫폼변경(중형,모범,대형, 고급 → 고급) (2) 수리내역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미터 요금 별첨 참조 ? 기본요금 : 4,000원/750km ? 거리요금 : 100원/130m ? 시간요금 : 100원/45초 ? 할 증 률 : 0.8 ~ 4.0배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적용) ? 요금산정 : 시간거리완전동시병산 구간 요금 ? 이용거리별 요금 산정 - 9,900원(3km)+100m 당 140원 ※ 운행경로의 거리로 요금 확정 ※ 할증률 : 0.5 ~ 2.0배 ※ 통행료 별도 대절 요금 ? 이용시간 및 거리에 따라 차등 : 35,000원 ~ 620,000원 ※ 기준초과시 km 당 800원/10분당 5,000원 ※ 할증률 : 0.5 ~ 2.0배 ※ 통행료 별도 ※ 취소수수료 및 세부 내용 : 붙임 2 참조 나. 행정사항 - 상기 사업자는 소속앱을 통해 신고 요금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 - 상기 사업자는 신고 중개업체에서만 영업(투콜 등 금지)이 가능하며 신고요금제가 아닌 요금(플랫폼 이용 포함)을 받을 경우 부당요금을 처분 받을 수 있음 붙 임 : 1. 고급택시 요금신고 내용 및 신구대비표 1부 따로붙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변경 공문 1부 3. 플랫폼 변경 신청 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개인택시 사업자,VNCN 대표이사,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정책과장 11/29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612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7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24799520
20211130084802
본청
택시정책과-16126
D00000441716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