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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추진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6764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함현진 송은철 06/16 박유미 협 조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추진계획 2021. 6. .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추진계획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 시행됨에 따라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한 방역조치를 적용하여 관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중대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발표(‘21.6.11.)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유지 (적용기간 : 6.14일 0시 ∼7.4일 24시까지) - 그간 진행된 예방접종 상황, 강화된 의료역량, 1일 평균 500명대 확진자 발생양상 등 종합적 고려로 기존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기존과 동일 ○ 보건복지부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 조정 시행’(‘21.6.11, 6.15) - 목욕장업 특별방역조치 일부 내용 변경 (완화) ?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실시 (집단감염 발생 시 2주 간격)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전수검사 대상에서 제외 ?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신규발급 가능 ? 공용물품 사용 시 음료컵 사용 금지, 평상 2m(최소 1m) 간격 유지 1인용 평상 : 2m(최소 1m) 간격 배치 다인용 평상 :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 구분막, 구분선 설치, 손소독제 의무 비치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7월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하거나 금지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작성,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제83조(과태료)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가능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의 2, 2호의4 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 2 시설현황 ○ 목욕장업, 이·미용업: 31,456개소 (단위: 개소/ ’21.4.1 기준) 업종 합계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31,456 828 28,020 2,608 ○ 숙박업 : 2,768개소 (단위: 개소/ ’21.4.1 기준) 업종 합계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숙박업(일반) 숙박업(생활) 관광호텔 2,768 2,238 70 460 3 2단계 방역조치 기간(연장): ’21. 6. 14.(월) 00시 ~ ’21. 7. 4.(일) 24시 (3주간) ※ (2.5단계) ’20.12.08 ∼ ‘21.2.14, (2단계) ’21.2.15 ∼ ‘20.6.13. 조치내용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구분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6.14.~7.4.) 비고 목욕장업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실시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확진자 발생지역은 격주 검사 실시(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전수검사 대상에서 제외 ?출입자 명부 관리 -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또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고령자, 2G폰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 불가 시 예외적으로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 수기명부 작성 가능 성년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다만, 횟수권 할인구매는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신규발급 가능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 권고) 및 안내판 게시 이·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 공용물품 사용 시 아래사항 준수 안내 - 음료컵: 사용 금지 - 평상: 2m(최소 1m) 간격 유지 1인용: 2m(최소 1m) 간격 배치 다인용: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 구분막, 구분선 설치, 손소독제 의무 비치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금지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소독대장작성)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7월부터)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샤워시설, 옷장 한 칸 띄어 사용하도록 한 칸씩 잠금조치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서울형 추가 조치>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 간격 구획 표시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이 · 미용업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음식물 섭취 금지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대장작성) ? 손님 예약제 운영 ? 손님 음료 제공 금지 ?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숙박업 (호텔, 모텔, 여관등)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객실) 퇴실 후 환기 ?(객실) 퇴실 후 소독, (공용공간)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안내 ?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시설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행사 · 파티 등 주최 금지 (바비큐 파티, 클럽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 룸 등) 운영 금지 관광호텔은 관광산업과 소관 <시설내 공용공간 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대화 금지 안내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공용물품 배치 자제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제 안내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4 세부관리방안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홍보 ○ 기본방역수칙 적용 홍보 - 목욕장업 특별방역조치 변경 내역 및 이?미용업, 숙박업 기존 방역수칙 - 시·구 홈페이지 조치사항 게시, 개별 영업장 공문 발송, SMS 문자 전송 - 목욕장업협회 등 관련 단체 공문 발송, 영업주 대상 홍보 협조 방역수칙 지도점검 강화 ○ 점검내용: 방역수칙 준수여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준수여부 등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의무화 조치 개요> ? 적용기간: 2021. 6. 14.(월) 0시 ∼ 7. 4.(일) 24시 ? 적용지역: 수도권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및 예방접종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 검사장소: 임시 선별 검사소 ○ 검사실적 보고 : 자치구에서 보고 위반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경고,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5 행정사항 (서울시)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방역조치 고시문 게재 ○ 자치구 및 관련 협회 공문 발송 (한국목욕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서울시, 자치구) 2단계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 자치구 홈페이지에 특별방역조치 고시문 게재 (붙임 1. 서울시 고시문 예시) 120 다산콜센터 방역수칙 안내 및 민원응대 협조 붙임 1. 서울시 고시문 1부. 2. 방역수칙 및 점검표 각 1부. 3. 보고서식 1부. 4. 환기캠페인 포스터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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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고시문(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제2021-28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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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1 업종별 방역수칙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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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2 업종별 방역수칙 점검표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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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주간보고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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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1 환기캠페인포스터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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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2 환기캠페인포스터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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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6764 생산일자 2021-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278527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