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심의회 계획보고

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심의회 계획보고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소방서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제16조 (소방서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①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은 내근부서에 연속하여 3년 이상 보직하는 경우에는 외근부서에 1년 이상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1년)이 가능하며, 질병·부상·임신으로 외근부서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와 관련 우리 서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합니다. 가. 일시 / 장소 : 2021. 6. 17.(목) 09:00 ~ / 소방행정과장실 나. 구성 위원 : 위원은 당일 유선 통보 직 책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 ※ 위원 및 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석 시 코로나19 복무지침 준수 다. 라. 붙임 1. 심의회 대상자 현황 1부. 2. 심의서 각 1부. 3. 심의 의결서 1부. 4. 인사기록카드(별도) 1부. 끝. 담당자 이종윤 행정팀장 허용 행정과장 한상우 소방서장 06/16 서영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944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소방행정과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875-437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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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심의회 계획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944 생산일자 2021-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윤 관리번호 D00000427857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