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제도」관련 안내서 배포안내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753(2021.3.18.)호 및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4560(2021.6.4.) 호와 관련입니다. 2.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제도」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안내서(각 1부)를 배포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포 대상 : 각 자치구 공연장 소관부서 ○ 배포 방법 : 우편발송 ○ 배포 시기 : 2021. 6.17.(목) 3. 1)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 점검 및 결과조치(행정처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중인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점검대상기관별 감독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2) 성범죄 신고의무 이행 -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처분 「청소년성보호법」제34조 제2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인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붙임 1. 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실시 안내(부서 협조용) 1부 2.「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연장 소관 부서) 주무관 박진영 문화정책팀장 이영미 문화정책과장 06/16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817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 부분공개(5)
23117724
20210927102920
본청
문화정책과-8175
D000004278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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