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조항 최초 규정 시점)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에 보내주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나. 답변내용 - 2010. 9. 6. 제7차 개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8조에 따르면 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OO년도 O월 O일부터 OO년도 O월 O일까지(2년간)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별 대표자는 한 차례에 한해 중임할 수 있는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제한 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0조제7항으로 신설되어 부칙 제2조제2항으로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제7차 개정(2010. 9. 6.)에서부터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도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해석이 곧바로 2010. 9. 6. 이전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도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여, 개별 공동주택의 특수성 및 자치적 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본래 준칙은 수범자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간접적·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가리키며 자치규약이란 특성을 고려할 때, 개별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준칙과 다른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0. 7. 6. 이전에 제정·개정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확인하시고 2010. 7. 6. 이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 횟수를 산정하는데 포함시켜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10년 이전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주택> 주택건축>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 관리규약 란에 등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6/1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3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23115659
20210927102920
본청
공동주택과-9360
D000004277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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