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9. 11. 29.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1AA-1911-625611)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 승강기 담당자, 중구청 담당자의 불성실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 및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2019. 8. 27. 서울시 건축기획과에 전화하여 방재실의 무자격자가 승강기를 조작하고 있으니 근무실태 현장 확인 후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9. 9. 3. 건축기획과 승강기 담당자(이○○ 주무관)과 중구청 건축과 담당자가 귀하와 동행하여 현장을 점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는 귀하의 2019. 9. 3. 국민신문고 민원(1AA-1909- 065733), 2019. 9. 4. 서울시 서면 민원(접수번호 35000, 35009) 2건에 대하여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회신하였고, 2019. 10. 15. 국민신문고 민원(1AA-1910-192419)과 2019. 10. 21. 국민신문고 민원(1AA-1911-451356)에 대하여는 기 답변한 민원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고 기 답변한 내용으로 대신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이와 같은 건축기획과 승강기 담당자(이○○ 주무관)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불성실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9. 8. 27. 귀하와 통화 시 귀하의 민원사항을 민원실에 별도로 접수할 것을 안내하여야 했음에도 안내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향후 민원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토록 유선상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라. 그리고 미 운행층인 2~13층 엘리베이터 입구를 사무실, 휴게실로 사용 중인 것과 관련하여 중구 건축과에서는 2019. 10. 4. 소유(관리)자에게 엘리베이터 입구 적치물을 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동 및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9. 10. 22.까지 조치완료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중구청 담당자 또한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2/0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7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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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층별 휴게실 정리 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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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774 생산일자 2019-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88590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