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사 준공검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공사 준공검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1. 공사업체 준공계 접수일로 부터 처리기한이 몇일인지요? 2.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여야 하는지요[규약에 없음] 3. 장기수선공사의 주검사자와 일반공사의 주 검사자는 누구로 지정하여야 하는지요? 4. 준공계 제출시 감리원이 있다면 감리원(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을 경유 해야는지요? 5. 규약 제76조에 대해서 향후 구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여부는? 나. 답변 내용 - 질의하신 공사 준공검사 방법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그 외 건축 관련 규정 등에 관한 확인은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76조는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자등이 직접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입주자등의 검수 방법을 정하여 의견을 듣고 반영하면 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6/1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42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23115503
20210927102920
본청
공동주택과-9421
D000004277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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