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제안해 주신 의견 잘 받아 보았습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 중 먼저,“제안서 평가위원의 구성 방식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 본 바, 서울시(본청 및 사업소)는‘21년 5월말 기준으로 기술용역의 협상에의한계약 발주 사업이 총 38건이며, 이 중“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29건이고, 9건은 2개~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서 평가 후 계약을 체결한 건에 해당합니다. 올해 발주한 38건의 사업의 평가위원 선정 방식은 학회, 연구소, 대학 등 발주사업과 관련된 기관에 제안서 평가위원 추천을 요청하거나, 법령 및 조례로 구성된 관련 위원회 소속 해당분야 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 선정시 발생할 수 불공정 여지를 최소화 하고, 공정·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해 주신 평가위원 Pool을 통한 선정방식을 유관부서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하도록 한 것은 관련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것으로, 예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연장자순 선정기준”개선에 대해 협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가위원 실명제와 관련하여, 상기 예규에 따라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평가위원 명단 포함)는 공개하고 있으나, 평가위원 명단은 상기 예규의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에 대한“보안 철저 규정”및“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수립된「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 대책」(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76호, 2015.12.13.)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서 기피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피신청의 대상인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최근「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의 제안서를 반환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서는 향후 업체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폐기하거나, 업체 요청시 반환함으로써 무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 하겠습니다. 에서 기술용역 협상에의한 계약과 관련한 여러 제안에 대해 감사드리며, 향후 서울시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민원 참조부서 협조답변 내용(별첨)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임영미 재무과장 06/11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287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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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28797 생산일자 2021-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275433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