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일부개정)안 의견회신(의안번호 2475) 1.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557(2021.05.31.)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로 의견조회한 이성배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2475「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회신합니다. □ 회신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의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활용)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은경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6/15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7410 ( ) 접수 ( ) 우 / 전화 02) 2133-7058 /전송 02) 2133-1031 / kongaljoe@seoul.go.kr / 부분공개(5)
23111999
20210927103125
본청
공공주택과-7410
D00000427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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