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승인 심의결과 통보 1.「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과 관련입니다. 2. 귀 부서(기관)에서 요청한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및 기간연장 승인 요청에 대하여 를 통보하오니「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용약정 후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어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임용시 유의사항 > ◆ 임용승인 결과에 따라 임용후보자에 대한 최종합격자 공고 후 임용발령 ◆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시 임용장 수여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8조에 따라 임용장 수여 ◆ 급여관리시스템(급여마당)에 연봉액 입력 - 별도송부하는 승인내역에 따라 임용일 기준으로 기본연봉액 입력(연봉승인 사항 본인 외 비공개) ◆ 고용보험 가입 등 - 고용보험은 임용 즉시 본인에게 보험가입의사 확인 후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조치 ※「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3개월 도과 시 가입불가 - 국민건강보험(월80시간 이상 의무가입) ※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83쪽, 105쪽 참조) ◆ 사전 겸직허가 안내 -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함 ◆ 임기제공무원은 파견, 전보 불가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에 따라 파견, 전보, 전직, 파견 등 불가하며, 제26조의2에 따라 기구개편, 직제·정원 개정 및 폐지 시 등에 한하여 예외적 전보 가능 ◆ 시정에 대한 이해와 원활한 업무수행 위해「새내기 공무원 가이드북」안내 ◆ 임기만료 전 연장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가능 붙임 1. 임용승인 및 기간연장 심의 내역 1부(별도송부). 2. 발령예시문 및 유의사항(붙임 2-1, 2-2, 2-3) 각 1부. 3.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주요 안내사항(붙임 3-1, 3-2) 각 1부. 4. 2020년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1부.(기 별도송부) 5. 2020년 서울특별시 새내기 공무원 가이드북 1부.(별도송부) 6. 임기제공무원 연봉 및 봉급표(’21.1월 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민생사법경찰단장,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거점성장추진단장,교통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교통운영과장,환경정책과장,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소장,보건의료정책과장,동물보호과장,감염병연구센터장,안전총괄과장,건설혁신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원무과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원무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구정민 기술인사팀장 유형석 인사과장 전결 06/15 김선수 협조자 시행 인사과-195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인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43 /전송 02-2133-0773 / rnwjdals@seoul.go.kr / 부분공개(5)
23111010
20210927103125
본청
인사과-19537
D00000427805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