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및 기간연장 승인 심의결과 통보 1.「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과 관련입니다. 2. 귀 부서(기관)에서 요청한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및 기간연장 승인 요청에 대하여 를 통보하오니「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용약정 후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어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임용시 주의사항 > ◆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시 임용장 수여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8조에 따라 임용장 수여 ◆ 급여관리시스템(급여마당)에 연봉액 입력 - 별도송부하는 승인내역에 따라 임용일 기준으로 기본연봉액 입력(연봉승인 사항 본인 외 비공개) ◆ 공무원연금 가입 등 - 임기제 신규임용(면직)시 공문수신처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추가 (기여금 대상자 산정에 필요) - 고용보험은 임용 즉시 본인에게 보험가입의사 확인 후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조치 ※ 「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3개월 도과 시 가입불가 - 국민건강보험(월60시간 이상 의무가입) ※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27, 40~41쪽 참조) ◆ 사전 겸직허가 안내 -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함 ◆ 임기제공무원은 파견, 전보 불가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에 따라 파견, 전보, 전직, 파견 등 불가하며, 제26조의2에 따라 기구개편, 직제·정원 개정 및 폐지 시 등에 한하여 예외적 전보 가능 ◆ 시정에 대한 이해와 원활한 업무수행 위해「새내기 공무원 가이드북」 안내 ◆ 임기만료 전 연장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가능 붙임 1. 임용승인 및 기간연장 심의 내역 1부(별도 송부). 2. 발령예시문 및 유의사항(붙임 2-1, 2-2, 2-3) 각 1부. 3.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주요 안내사항(붙임 3-1, 3-2) 각 1부. 4.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17.4월) 1부. 5. 2019년 서울특별시 새내기 공무원 가이드북 1부(별도송부). 6. 임기제공무원 연봉 및 봉급표(’19.1월 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제정책과장,공기업담당관,도시공간개선단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총무과장),법률지원담당관,기획담당관,박물관과장,문화정책과장,세제과장,재무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원무과장),서울역사편찬원장(시사편찬과장),한성백제박물관장(총무과장),해외도시협력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서울도서관장(지식문화과장),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어르신복지과장,복지정책과장,인력개발과장,총무과장,자활지원과장,재생정책과장,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소장,환경정책과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원무과장),서울식물원장(기획행정과장),도시계획과장,관광산업과장,소방행정과장 주무관 장영상 인사지원팀장 강지연 인사과장 12/17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366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3 /전송 02-2133-0773 / ysjang65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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