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도봉동 1-11 외2필지) 1. 도봉구 주택과-25688(2020. 7. 3.)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조(관리책임)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공유재산?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에 의거,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아래 재산의 관리부서를 변경 요청합니다. - 아 래 - 대상토지 재산관리관 (위임관리관) 비 고 지번 면적(㎡) 변경 전 변경 후 붙임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1부. 2. 관련 검토 자료 각 1부.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김은송 공동주택운용팀장 정진호 공동주택과장 06/15 진조평 협조자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시행 공동주택과-935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6 7 8)
23110007
20210927103125
본청
공동주택과-9354
D000004277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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