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관리관 변경요청에 대한 회신() 1. 공동주택과-20722호(2019.11.25.)와 관련입니다. 2.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19년 4차 공유재산심의 결과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오니 변경지정된 재산관리관은 관계법령에 의해 재산의 인계·인수 및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관 지정내역 - ‘붙임’ 참고(※변경지정일 : ‘19. 11. 25.) ○ 변경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공유재산·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 변경사유 : 도시계획 시설 지정현황 및 사용용도에 따라 현행 재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게 재산관리 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임. 붙임 재산관리관 변경·지정 내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동주택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강상훈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11/25 변경옥 협조자 주무관 정수연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시행 자산관리과-139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4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7)
19184960
20210929034150
본청
자산관리과-13963
D000003868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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