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1.06.17.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발의 조례안 의안번호 발의의원 의 안 명 2447 박기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06 김평남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447) 1부.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506)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방우리 의사지원팀장 신종선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06/15 이재효 협조자 시행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15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3109999
20210927103125
본청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1512
D000004277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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