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사현장 감독(감리) 귀하 (경유) 제목 안전기준 부적합 말소대상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1339호(2021.2.17.), 4806호(2021. 6. 4.)와 관련됩니다. * (사고사례) 와이어로프 파단(인천, 5.8.), 지브 꺽임(속초, 5.25.), 와이어로프 파단(서울, 6.3.) 2. 최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안전기준 부적합 건설기계로서,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 말소대상임에도 안전기준(지브 와이어로프 안전율 “5” 이상,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 제2항)을 충족하지 않는 채 일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기준 부적합(3종) : 안전율 4.25 ~ 4.87(안전 취약)〕 < 등록말소 대상 장비 형식 > 형식명 FT-140L CCTL130-L43A CCTL140-43A 3. 따라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는 말소대상으로서 일선 건설현장에서 가동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현기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6/1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747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3 6)
23106396
20210927103125
본청
건설혁신과-7472
D00000427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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