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광학***]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광학] 1. 예방과-5311(2021.6.3.)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광학]」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발부예정일: 2021. 6. 8.(화) ①예정된 처분의 제목 ②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서울시 용산구 ③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④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⑤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⑥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 관 명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담 당 자 박재룡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전화번호 02)6943-1491 전자우편 주 소 gawoori23@seoul.go.kr 모사전송 02)749-1977 제 출 기 한 2021년 6월 23일 까지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광학]1부 2. 과태료 이의제기 안내문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4. 과태료 안내문(광학) 5. 현장확인 사진(광학) 1부 6. 관계법령 1부 7. 신분증 1부. 끝. 담당자 박재룡 위험물안전팀장 박종덕 예방과장 06/08 지태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5487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3층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91 /전송 02-749-1977 / gawoori23@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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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광학고시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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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광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487 생산일자 2021-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룡 (02-6943-1491) 관리번호 D000004273322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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