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2809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상미 김성민 06/14 김숙희 2021년 비전자기록물 평가 및 폐기계획 2021.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1년 비전자기록물 평가 및 폐기계획 보존기간이 경과된 10년 이하 비전자기록물 (19,932권)에 대한 전문적인 보존가치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비전자기록물 종류 : 문서, 카드, 대장, 도면 등 ?? 추진근거 o 공공기록물법 제27조 (기록물의 폐기) 및 영 제43조 (기록관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o 2021년 서울시 기록물 관리계획 (행정국장 방침, 2021. 4. 19.) ?? 추진방향 o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의 전문적 가치평가로 재분류 및 폐기 등 기록물 정비 o 문서고 수용공간 및 인수예정량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확정 ?? 추진내용 o 추진기간 :‘21.6월 ~ 8월 (3개월) o 추진대상 : 기록관 문서고에 보관 중인 보존기간 10년 이하로 보존기간 경과된 비전자기록물 총 19,932권 (보존기간 경과기록물 45,104권의 44.1%) (기준일 : ’21년 5월, 단위 : 권) 계 보존기간별 기관별 10년 5년 3년 1년 본청 본부 사업소 시의회 19,932 5,018 (25.2%) 13,100 (65.7%) 1,731 (8.7%) 83 (0.4%) 13,149 (66.0%) 2,711 (13.6%) 4,032 (20.2%) 40 (0.2%) ※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만료 비밀기록물 268권 포함 o 주요내용 :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를 통한 폐기 및 보존기간 재책정 ①대상기록물 추출 및 평가대상 선정 (기록관 문서고) ▶ ② 문서생산부서 의견조회 (생산부서) ▶ ③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기록관) ▶ ④ 기록물 평가심의위원 사전검토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기록관) ▶ ⑤폐기결정 기록물 폐기 처리 및 심의결과 정리 등 (기록관) ?? 추진실적 (단위 : 권) 구 분 2020 2019 2018 2017 2016 연평균 심의대상 32,089 30,996 18,316 12,509 13,145 21,411 심의 결과 폐 기 30.197 26,337 15,874 11,794 10,328 12,872 보류 및 재책정 1,892 4,659 2,442 715 2,817 2,505 ?? 단계별 추진사항 ? 대상기록물 추출 및 평가대상 선정 · 보존기간 평가기준 및 문서고 보유량을 고려하여 대상기록물 분류 - 기록관리기준표, 개별 법령 등으로 정한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 (예) 예산집행및회계(5년), 물품구매및관리(5년), 119구조구급법, 의료법 등 ? 문서생산부서 의견조회 ·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폐기 및 보존기간 연장여부 의견조회 - 평가대상 기록물의 처리부서(현존부서) 기준 평가대상 기록물철별 부서의견(폐기, 보류, 보존기간 재책정) 기재하여 공문 제출 ? 보류 및 보존기간 재책정 요청시 근거 및 구체적 사유 작성하여 제출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 · 부서의견 조회결과 및 보존기간 평가기준 적용하여 검토·심사 - 부서별-기록물철별 부서 의견 확인 후 전문요원 의견 기재 ?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기록물 평가심의위원 사전검토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 기록물 폐기 및 보존기간 연장여부 심의 결정 (민간전문가 4명) - (심의회 전) 심의위원은 평가대상 기록물 목록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문의사항 제출(서면), 실물기록 열람 요청 ? 위원 질의사항에 대한 부서의견 취합 및 실물기록물 준비 (기록연구사) - (심의회 당일) 심의위원 검토 및 질의사항 논의, 실물기록물 열람 확인 등 ? 폐기결정 기록물 폐기처리 및 심의결과 정리 · 폐기결정 기록물의 폐기처리 - 폐기결정기록물 서가반출 → 폐기결정 기록물의 안전한 폐기처리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보안 파쇄처리 · 폐기, 보류, 보존기간 재책정의 평가결과 기록관 관리 목록에 반영 - 문서고 내 기록물 실물에 보존기간 재표기 및 서가정비 등 ?? 향후계획 o 생산부서 의견 조회 : 기록관 및 해당부서 --------- ‘21.6월 - 대상 기록물의 생산부서 의견조회 공문발송 및 의견제출 (기록관 ↔ 해당부서) o 기록물 평가심의회 준비 및 개최 : 기록관 ------- ‘21.6월~7월 - 평가대상 기록물 심의위원 사전검토를 위한 기록물철 송부 (메일 발송) - 회의실 예약, 노트북 준비 등 o 기록물 평가심의결과 반영 : 기록관 ----------- ‘21.7월~8월 - 폐기결정 기록물 폐기처리 및 보존기간 정보 수정 붙임 1. 2021년 평가대상 기록물 목록(종이기록물) 1부 2. 2021년 평가대상 기록물 목록(비밀해제기록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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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05013
본청
정보공개정책과-12809
D00000427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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