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20년 실적 제출 및 '21년 지침 추가 변경사항 안내 1.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3. ’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적 제출 4. 추가로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에 관한 추가 변경사항(‘중앙부처(지자체)의 장이 인정한 아동복지 유관 교육을 이수하고, 그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강사’)을 안내 드립니다. 변경지침 및 공지사항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공지사항’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오니 각 기관 시설에도 안내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실적관리시스템 문의게시판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아동학대예방본부(02-6283-0200)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21년 지침 추가 변경 사항 안내 공문 1부 2. (복지부 공문) ’20년 실적 제출 및 ‘21년 지침 추가 변경 사항 안내 1부 3. [첨부1]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4. [첨부2] ’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1부 5. [첨부3] ‘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시행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가센터 담당부서 주무관 김은재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6/14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34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099759
2021092710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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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13420
D000004276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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