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 (경유) 제목 사단법인「대한장례인협회」정관변경 허가 알림 1.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사단법인「대한장례인협회」에서 제출한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민법」제42조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법인현황 - 법인명 :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나. 정관변경 허가내용 - 허가일 : 2021. 6. 11. - 내 용 : 붙임 ‘허가서’ 참조 다. 행정사항 - 변경 등기 후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 (※ 정관변경 허가서를 수령한 후 7일 이내 / 변동사항 있을 경우 즉시통보) 붙임 정관변경 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관 어르신정책팀장 송수성 어르신복지과장 06/14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1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05 /전송 02-2133-0721 / cheonkwan74@seoul.go.kr / 부분공개(7)
23099533
20210927105013
본청
어르신복지과-11143
D000004276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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