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092 결재일자 2021. 6.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천관 송수성 06/11 김연주 -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2021. 6.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사)대한장례인협회 정관변경 인가 검토보고 사단법인「대한장례인협회」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관하여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 ○ 설 립 일 : 20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대 표 자 : 이 ○ 주요사업 - - ○ 기본재산 : ○ 회 원 수 : ?? 정관변경인가 신청 사유 및 내역 ○ 신청 사유 : ○ 정관변경내용(신·구조문 대비) 현 행 변 경 ?? 관련 근거 ○「민법」 제42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 토 결 과 적 법 성 타 당 성 신청서류 적 절 성 ○ 사무실 소재지 현장 확인 : ?? 종합 검토의견 : 적정(인가) ○ 사단법인「대한장례인협회」의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결과, ○ 변경하는 건으로 그 사유가 모두 타당하다 인정되므로 정관변경을 인가하고자 함. 붙임 1. 정관변경 신청서류 2. 정관변경 세부 검토내역 3. 정관변경 인가서(안) 1부. 끝.
23094637
20210927111240
본청
어르신복지과-11092
D000004275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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