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공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공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6.11.)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6319(2021.5.21.) 다. 서울시 문화예술과-7109(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공연장) 안내, 2021.5.24.)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그간 진행된 예방접종 상황 및 강화된 의료역량과 함께 1일 평균 5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2단계)를 연장하면서 ○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021.6.1. 기 시행된 조치에 더해 같은해 7.1..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아래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단계상향 조치 적극검토 <완화 불가한 조치>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펌 및 홀덤게임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 아 래 - ○ 적용 기간: 2021. 6. 14.(월) 0시 ~ 2021. 7. 4.(일) 24시 ○ 대상 지역 : 수도권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호 1) 중점관리시설(스탠딩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 대상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 이상)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2021.2.15. 안내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2.15.)」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3: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붙임4:수도권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자치구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 ○ 국공립시설에서 운영하는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에 관해서도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자치구는 소관시설 또는 관할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자치구에서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1부(중수본).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문화과 주무관 김유빈 예술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예술과장 06/14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79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53 /전송 02-2133-1063 / ybkim01@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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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공문).hwp

    비공개 문서

  • ☆(붙임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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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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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21061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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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공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7968 생산일자 2021-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2553) 관리번호 D00000427683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