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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855 결재일자 2021. 6.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박진우 문상규 장영민 06/11 서성만 2021년 제1차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개최계획 2021. 6.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1년 제1차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개최계획 ’21년 제1차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를 개최, 우리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사업에 대한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계획수립에 반영코자 함 ?? 회의개요 ○ 회 의 명 : 2021년 제1차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 안 건 : 市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사업 관련사항 (보고안건)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재계약 진행상황 (자문안건)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주요사업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개최방법 : 안건 서면보고 후 자문의견 수렴 - 서면회의 사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면회의, 보고 등 최소화) ○ 심의기간 : ’21. 6. 17.(목) ~ 6. 18.(금) 2일간 ※ ’20.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12.14.~15. 2일간 개최 ○ 대 상 :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위원 10명 ?? 추진일정 ○ 회의자료 송부(노동정책담당관 ? 자문위원) 6. 16. ○ 위원 의견수렴(자문위원 ? 노동정책담당관) ~ 6. 18. ○ 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6. 21. ?? 소요예산 ○ 자문수당 지급 : 금490,000원(70,000원 × 7명, ※ 시의원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201-01)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2항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 지급 불가 붙임 1 ’21년 제1차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회의자료 ○ 일시 : ’21. 6. 17.(목) ~ 6. 18.(금). (서면회의) ○ 안건 : 市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사업 관련사항 보고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민간위탁(재계약) 현황 ○ 사 업 명 :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사무 ○ 위 치 :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9층 ○ 수탁기관 :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위탁기간 : ’21. 8. 21. ~ ’24. 8. 20. (3년) ※ 최초위탁 : ’18. 8. 21. ~ ’21. 8. 20. (3년) ○ 위탁금액 : 1,571,146천원(’21년 예산) ○ 시설현황 주 소 용도 전용면적 소유자 비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 하늘 빌딩 9층 업무시설 178.5㎡ 서울특별시 ○ 위탁사무 - 감정노동 종사자 근로 환경 및 여건 개선 사업 -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개발 운영, 교육 및 강사양성 사업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 - 센터 시설, 비품 등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 그 밖에 감정노동보호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 ?? 재계약 추진경과 ○ ’21. 3.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요건 충족) ※ 종합성과평가 결과 60점 미만 시 재계약 불가 ○ ’21. 4.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21. 5.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적정’(조직담당관) ○ ’21. 6.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 결과(, 재계약 적격) [재계약 추진절차]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 ? 시의회(기경위) 보고 ? 위?수탁 협약체결 ?? 재계약 사유 ○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16년부터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임 ○ ’21. 3월, 민간위탁기관 종합성과평가 결과 현 수탁기관인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 향후계획 ○ 재계약 진행상황 시의회 기경위 보고 ’21. 6월 ○ 비용 및 협약서 심사(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21. 7월 ○ 위·수탁 협약 체결(노동정책담당관, 수탁기관) ’21. 8월 자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주요사업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22조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서」제4조 ?? 그간의 추진실적(2018~2020) ○ 감정노동자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화 지원사업 - 감정노동실태조사 (201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인력의 감정노동 실태조사 (2019) 공공부문 감정노동 평가제도 연구 (2020) 민간부몬 감정노동 평가제도 연구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포럼 (2020)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콜센터 상담자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포럼 1회 개최 -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2018) 서울의료원, 120다산콜재단, 서울교통공사 (2019) NH농협,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손말이음센터 (2020) 서울관광재단,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 (2018) 오프라인 교육 18회, 감정노동 표준 교안 제작 보안, 권리보장교육 강사단 확대(15명->18명), 권리보장교육 강사단 간담회 2회 진행 (2019) 오프라인 교육 100회, 강사단 간담회 3회, 역량강화교육 2회, 감정노동 표준교안 수정 보완, 권리보장교육 강사단 확대(18->20명), 권리보장교육 강사단 간담회 2회, 역량강화교육 1회, 교육 현장 모니터링 총 25회, 교육 만족도 설문 결과 코딩 및 기초 분석 진행(3.4점/4점) (2020) 오프라인 교육 22회, 온라인 동영상 5회, 온라인 라이브 10회, 온라인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 관련 동영상, 카드뉴스 제작,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기본 교안 제작, 온라인 학습자관리시스템(LMS) 구축 - 감정노동 사업주 교육 (2019) 오프라인 교육 2회, 교안 제작, 교육 모니터링 방문 2회, 사업주 교육 교안 개발 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2회, 사업주 교육 강사단 구성(6명), 사업주 교육 강사단 간담회 1회 개최, 카드뉴스 1건 제작 (2020) 오프라인 5회, 동영상 6회, 온라인 사업주/관리자 교육 관련 동영상, 카드뉴스 제작,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교안 및 동영상 제작 - 감정노동 간담회 및 정책 포럼 (2018) 포럼 4회(감정노동자 자조모임 1년, 감정노동자의 일터 괴롭힘 유형과 대책, 감정노동 관점에서의 인문학 강의,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사례 발표 포럼), 간담회 3회(서울관광재단,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복지재단) (2019) 감정노동설명회 7회(서울시 청년 활동 지원센터, 구로구청,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손말이음센터, 우체국콜센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 4회(감정노동자보호법 이후의 과제와 대표 직종 매뉴얼 소개, 감정노동 그리고 사회적인 것들, 감정 스위치ON, 감정노동 심리상담의 특성 및 이후 논의점) - 감정노동 보호 이행실적 확인 (2018) 이행실적 확인지표 제작 및 정교화 (2019) 현장점검 4개 기관(서울교통공사, 120다산콜재단, 서울시설공단, 서울의료원), 서면 점검 13개 기관 (2020) 이행점검표 수정 보완, 서울시 투?출기관(25개) ○ 감정노동 피해자 치유를 위한 심리치유 사업 -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 1,878회(2018), 2,244회(2019년), 2,423회(2020년) - 감정노동자 자조조직 지원 : 18개(2018년), 30개(2019년), 24개(2020년) - 감정노동 치유프로그램 시행 : 20집단(2018년), 50집단(2019년). 17집단 및 위기 대응프로그램 9개 제작(2020년) ○ 시민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사업 - 감정노동 오프라인 캠페인(49회), 감정노동 카드뉴스 제작(42건), 감정노동 영상 콘텐츠 제작(5건), 감정노동 포스터 제작(2건), 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SNS 운영, 오프라인 감정노동 캠페인 6회, 감정노동 연대 캠페인 지원 8회, 감정노동 시민대면 광고(시내버스, 편의점), 감정노동 콘텐츠 경진대회 1회 개최, 감정노동 가이드 라인 제작, 센터 홍보물품 제작 ○ 감정노동 보호제도 전파와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 감정노동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2018년), 감정노동 컨퍼런스(2019년) - 감정노동 네트워크 구축(2018년), 네트워크 회의 4회(2019년), 네트워크 회의(3회) ?? 향후 추진계획 ○ 감정노동 정책 지원사업 - 김정노동 실태조사,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제도 이행점검 및 경영평가 반영 안 마련 ○ 감정노동 제도화 지원사업 -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감정노동 매뉴얼 자문(6개 기관), 취약업종별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 제작(민간 2개 업종), 감정노동 설명회(2회) ○ 감정노동 교육 사업 - 온오프라인 권리보장교육(62회), 온오프라인 사업주/관리자 교육(37회), 온오프라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10회), 강사단 간담회, 역량강화교육 실시 ○ 감정노동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관리 - 감정노동 교육 커리큘럼 구축, 교육 콘텐츠 제작(대담/토론형 1개, 일반 강좌 2개, 인터뷰 형 1개, 그래픽형 1개, 온라인 교육 홍보 영상 2개), LMS사이트 시범 운영 ○ 감정노동 개인 심리 치유 프로그램 - 감정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센터/객원 1,200회, 거점 1,600회), 감정노동 심리상담 DB 운영, 감정노동 심리상담 사례집 제작, 감정노동 유관기관 간담회, 감정노동 심리상담자 역량 강화 교육 ○ 감정노동 집단 심리 치유 프로그램 - 감정노동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 지원(20가지 마음 도움 프로그램, 코로나19 위기대응 프로그램,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치유 프로그램, 마음 산책 등 특별 프로그램 시행 - 감정노동자 자조조직 지원사업 총 30개 조직(조직 당 6회)에 총 180회의 자조조직 활동 프로그램비 지원, 자조조직 촉진자 역량강화교육, 자조조직 간담회 시행 ○ 서울 감정노동 네트워크 운영 - 노?사?정 각계의 감정노동 관련 단위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회의운영, 제도개선분과, 홍보분과, 보호치유분과를 통한 사업 추진(정기회의 총 4회) ○ 감정노동 인식개선 - 감정노동자 보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 시행(2건), 감정노동자 보호?존중 사업장 인증 캠페인 시행(SNS 채널 이용),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트브)운영 ○ 감정노동 콘텐츠 제작 - 감정노동 콘텐츠 36건, 영상 8건, 카드 뉴스 24건, 가이드북 1건, 포스터 2건, 활동 보고서 1건, 센터 홍보 물품 제작 <2021년 감정노동 센터 예산> (단위: 천원) 사업영역 세부 사업 소요 예산 주관부서 Ⅰ. 감정노동 정책지원 감정노동 정책 지원사업 50,645 연구교육팀 2. 감정노동 제도화 지원사업 125,340 Ⅱ. 감정노동 교육 감정노동 교육 45,044 2. 감정노동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관리 45,939 Ⅲ. 감정노동 상담치유 감정노동 개인 심리 치유 프로그램 223,141 심리상담팀 2. 감정노동 집단 심리 치유 프로그램 165,720 IV. 감정노동 네트워크 서울 감정노동 네트워크 운영 8,560 홍보기획팀 V. 감정노동 인식개선 감정노동 광고·캠페인 21,361 2. 감정노동 콘텐츠 제작 90,079 사업비 총계 775,829 인건비 및 운영비 인건비 565,307 운영지원팀 운영비 230,010 인건비 및 운영비 총계 795,317 계 1,57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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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855 생산일자 2021-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우 (02-2133-5508) 관리번호 D0000042758736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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