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기준 부적합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말소처리 촉구(긴급)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4806(2021. 6. 4.)와 관련됩니다.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1339(2021. 2. 17.)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2149(2021. 2. 18.)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4884(2021. 4. 15.) 2. 최근 등록말소 대상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에서 사고발생*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안전기준 부적합한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서 가동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등록말소를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사례) 와이어로프 파단(인천, 5.8.), 지브 꺽임(속초, 5.25.), 와이어로프 파단(서울, 6.3.) 3. 안전기준 부적합한 타워크레인은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말소대상 장비가 현장에 설치되지 않도록 조치(관리·감독 철저)하시고,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4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우리 시 건설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말소대상(39대) : 광진구(2대), 동대문구(18대), 양천구(1대), 서초구(1대), 송파구(8대), 강동구(9대) - 말소완료 : 금천구(1대, 말소일자 2021. 5. 12.)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서초구청장(가로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실무사무관 김현기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6/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73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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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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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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