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027 결재일자 2021. 6.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호준 유정심 06/11 강선미 협조 ’21년 성범죄자,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계획 2021. 6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1년 성범죄자,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계획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일제 점검을 통해 각종 범죄 사전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추진배경 ?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자에 대한 일제점검 추진으로 범죄사전 예방 ? 자치구별 상시 감독 체계 구축으로 누락방지 및 책임행정 구현 < 관련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3(성범죄 취업제한) 등 ○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29조의4, 제68조(권한의 위임) ?? 점검개요 ? 기 간 : ’21. 6. ~ ’21. 8(8주간) ? 점검대상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등 ? 점검주체 : 자치구(25) ? 점검내용 - 관할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중인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등의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 여부 등 - 점검결과,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실시 여부(현장 조사 등) Ⅰ 세부추진계획 ?? 제도 개요 ?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3(성범죄 취업제한) 등 -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제59조3조) (제1항 제5항) - 법원은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받은 자(최대 10년)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의무) 감독기관의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제도 (제59조3조) (제6항) (점검의무자) 지방자치단체장(자치구) (점검대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에 제공하고 있는 운영자 및 종사자 (점검내용) 취업제한 대상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또는 종사(사실상 노무제공 포함) 여부 (위반자 조치사항) 취업제한 명령 위반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폐쇄 요구 및 운영자의 해임 요구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90조 제2항)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 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등 -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제도 (제29조의3 제1항) 법원이 아동학대관련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선고 (’19.6.12.부터 적용), 법률 개정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부칙에 따라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감독기관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점검·확인 제도 (제29조의4) (점검의무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점검대상)「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 (점검내용) 취업제한 대상자의 아동 관련기관 운영 또는 종사(사실상 노무제공 포함) 여부 (위반자 조치사항) 취업자의 해임 요구(29조의5 제1항), 운영자의 기관폐쇄 요구(29조의5 제2항)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75조 제2항) 불이행시 기관의 폐쇄, 등록·허가 취소 요구(29조의5 제3항) ?? 세부추진계획 ? 점검기간 : ’21. 6.~’21. 8. ? 점검대상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 사실상 노무 종사자(시간 강사, 사회복무요원, 차량기사 등)도 포함 ? 점검내용 - 관할 시설의 운영자 및 취업중인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등의 성범죄 경력 또는 아동학대 관련 전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 ※ 사실상 노무종사자 : 일정시간 해당기관에 머무르면서 대가를 받고 해당 기관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자 - 점검 결과, 적발 인원에 대한 관련 기관의 종사자 채용 전 범죄 경력 조회 실시 여부(현장 조사 등) ? 점검방법 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통해 범죄 경력 조회 - 대상기관 종사자 명단 취합·작성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명단 업로드 ② 채용전 범죄경력 실시 여부 현장 조사 실시 - 현장점검등을 통해 범죄(성, 아동학대) 경력조회 회신서 등 증빙서류 확인 ? 행정조치 -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를 해당 기관에 통보 - 기관 운영자에게 통보 받은 대상자 해임 조치 요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적발된 범죄 전력자가 시설 운영자인 경우, 지자체장은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 실시 및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 행정사항 ○ 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21. 6.~8. ○ 점검결과 제출 : ’21. 8.30까지 붙임 :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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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1027
D000004275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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