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범죄경력자 점검확인 실시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5326(2021. 10. 27.)호와 관련입니다. 2.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성범죄경력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됩니다. 3. 이에, 202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성범죄경력자 점검확인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확인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확인 후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결과 공개 예정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운영자(수탁기관의 장과 센터장) 및 종사자의 개인정보(또는 성범죄 경력회신서)를 '21.11.1(월)까지 제출바랍니다. 제출양식 및 기타 세부사항은 "통합정보관리시스템-공지사항" 참고 붙임 1. 202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범죄 취업제한자 확인점검 계획 1부. 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유현지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10/28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431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부분공개(5)
23991859
20211029054007
본청
식품정책과-24316
D000004393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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