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내 유실물 처리절차 개선에 따른 한강문화시설 유실물 처리 개선계획

문서번호 문화홍보과-2908 결재일자 2021. 6.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홍보과장 총무부장 김세정 나종택 06/11 송영민 협 조 주무관 소진아 주무관 김재이 주무관 이재림 한강공원 내 유실물 처리절차 개선에 따른 한강문화시설 유실물 처리 개선계획 2021. 6월 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과) 한강공원 내 유실물 처리절차 개선에 따른 한강문화시설 유실물 처리 개선계획 한강공원 내 유실물 습득과 반환 관련 업무처리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자벌레, 광진교8번가 등 문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유실물 처리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 추진근거/배경 ○ 유실물법 제1조 (습득물의 조치) 및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 횡령) ○ 한강공원 내 유실물 처리절차 개선계획 (운영총괄과-5133호, 2021. 6. 3.) ?? 유실물 습득시 조치현황 ○ 대상시설 : 총 3개소 (자벌레, 광진교8번가, 물빛무대) ○ 조치현황 : 유실물 습득 시 관리대장 작성?보관 후 유실자 방문시 반환 처리 ※ 물빛무대는 여의도 안내센터에 즉시 신고 및 제출 ?? 유실물 처리절차 개선계획 ① 시설 이용 형태별 구분 : 공간 이용 (자벌레, 광진교8번가), 야외 관람 (물빛무대) - 공간 이용 : 공간 내 유실물 습득시 자체 별도 계획 수립?시행 - 야외 관람 : 물빛무대는 야외 관람석을 이용하는 형태로 유실물 습득시 안내센터에 신고 ② 유실물의 구분 처리 : 습득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와 아닐 경우 구분 - 습득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 및 제출 안내 ※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상실)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습득물 제출 필요” - 주장하지 않을 경우 : 48시간 보관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및 제출 광진경찰서(생활질서계) 사전협의 완료 <유실물 처리 개선 절차> ③ 처리절차 정비 : 유실물법 근거 서식 작성 및 관할 경찰서 인계 등 - 습득 : 습득자(소유권 포기)가 신고서 및 권리포기서 작성?시설 관리자에게 제출 - 보관 : 관리카드 작성 및 부서장 전자 결재 - 종결처리 : 물건 반환시, 48시간 이후 경찰서 인계시 관리카드작성 및 부서장 결재 ?? 향후계획 ○ 즉시 유실물 처리 개선 절차 시행 - 시설별 근무자 교육 및 운영 매뉴얼 정비 등 ※ 붙임 : 1. 근거 법령 주요 조항 1부 2. 관련 서식 일체 각 1부 ?? 붙임 1. 근거 법령 주요 조항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붙임 2. 관련 서식 ■ 서식 1 (습득자 작성 → 시설 관리 책임자에게 제출) 습득물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습 득 자 권리포기 보관만료일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점 유 자 권리포기 보관만료일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신 고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습 득 사 항 습득일시 습득장소 품명(수량) 금 액 물품 내역 (모양, 규격, 특징 등) 「유실물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00 시설 관리 책임자 귀하 위와 같이 신고를 접수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시한강사업본부 시설 관리 책임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안내말씀 위 신고자란은 습득자와 신고자가 다른 경우에만 적습니다. ■ 서식 2 (시설 관리 책임자 작성 → 습득자에게 제출) 습득물 보관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습 득 자 권리포기 보관만료일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생 년 월 일 습 득 사 항 습득일시 습득장소 품명(수량) 금 액 물품 내역 (모양, 규격, 특징 등) 「유실물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제출하신 습득물(매장물)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0 시설 관리 책임자 (인) 귀하 안내말씀 해당 습득물은 귀하께서 권리포기서와 함께 제출하셨으며, 년 월 일까지 유실자 등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로 이관조치 합니다. ■ 서식3 습득물 권리포기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습 득 사 항 물 품 내 역 일 시 장 소 품 명 수량 형상ㆍ모양ㆍ색채ㆍ품질ㆍ특징 등 「유실물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 물품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 책임 관리자 귀하 ■ 서식 4 습득물 관리카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습 득 자 권리포기 보관만료일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점 유 자 권리포기 보관만료일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유 실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습 득 사 항 습득일시 신고일시 습득장소 수 량 품 명 금 액 상세내용 업무메모 인계일시 인수자 관리처분 처분결과 [ ]유실자반환 [ ]습득자취득 [ ]이관 [ ]양여 [ ]폐기 [ ]국가귀속 [ ]매각 연 월 일 금 액 사 유 수 령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결재자 (시설 관리 책임자) : (인)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한강공원 내 유실물 처리절차 개선에 따른 한강문화시설 유실물 처리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문화홍보과
문서번호 문화홍보과-2908 생산일자 2021-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정 (02-3780-0796) 관리번호 D000004275724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한강문화사업추진 > 한강문화체험및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