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승차거부 위반자 과태료 감액결의(이의신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 위반자 과태료 감액결의(이의신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감액결의하고자 합니다. □ 감액결의 내역 - 감액 사유 : 과태료 이의신청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채태준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6/11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48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46 /전송 02-2133-0705 / khelt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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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위반자 과태료 감액결의(이의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3482 생산일자 2021-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채태준 (02-2133-2346) 관리번호 D000004275429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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