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개정 알림[이첩시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개정 알림[이첩시행] 1. 관련 가.「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나.「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다.「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개정(안) 의견조회(공공데이터정책과-2498호, 2021.5.4.) 2. 행정안전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시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표준 관련 제도를 통합·정비하고 절차별 준수사항을 재정립하여「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021.6.7.)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 지원을 위해 개정 사항 및 세부 내용을 반영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도 배포하오니(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공지사항) 각 기관에서는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의 통합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절차별 준수사항 재정립 ○ 2개 지침 통합에 따른 정의 및 적용범위, 추진체계 정비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련 각종 서식 및 산출물 예시 현행화 붙임 1.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 전문 1부. 2.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서관과01-167 주무관 지창원 빅데이터서비스팀장 안효무 빅데이터담당관 06/09 이수재 협조자 주무관 김세영 주무관 윤영숙 시행 빅데이터담당관-55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3층 빅데이터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290 /전송 2124-2940 / jeec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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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개정 알림[이첩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5539 생산일자 2021-06-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창원 (2133-4290) 관리번호 D0000042743259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행정정보화지원 > 공공데이터개방및열린데이터광장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