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1. 행안부정보공개정책과-2012(2017.12.20.)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시행령 제17조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붙임 자료 참고 하시어 빠른 시일내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 : 무료 - 시행일 : 2017.12.21. 붙 임 1.행안부 공문 1부.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민원여권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민원여권과장),용산구청장(민원여권과장),성동구청장(민원여권과장),광진구청장(민원여권과장),동대문구청장(민원여권과장),중랑구청장(민원여권과장),성북구청장(민원여권과장),강북구청장(민원여권과장),도봉구청장(민원여권과장),노원구청장(민원여권과장),은평구청장(민원여권과장),서대문구청장(민원여권과장),마포구청장(민원여권과장),양천구청장(민원여권과장),강서구청장(민원여권과장),구로구청장(민원여권과장),금천구청장(민원여권과장),영등포구청장(민원여권과장),동작구청장(민원여권과장),관악구청장(민원여권과장),서초구청장(오-케이민원센터장),강남구청장(민원여권과장),송파구청장(민원여권과장),강동구청장(민원여권과장) 주무관 김정수 정보공개지원팀장 백광진 정보공개정책과장 12/20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78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679 /전송 2133-0769 / jongro6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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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7820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수 (2133-5679) 관리번호 D00000324164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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