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보훈단체 지원 사업」보조금 교부 통보(6.25참전유공자회 등 5개 단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보훈단체 지원 사업」보조금 교부 통보(6.25참전유공자회 등 5개 단체) 1. 복지정책과-15018(2021.6.7.)호 및 복지정책과-15301(2021.6.9.)호와 관련입니다. 2.「2021년 보훈단체 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단체별「2021년 보훈단체 지원 사업」변경예산 내역을 붙임 2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대상 :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고엽제전우회 서울시지부, 광복회 서울시지부, 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 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 나. 교 부 액 : 보조금 교부결정서 참고 다. 교부방법 : 단체 보조금 통장에 계좌 입금 라. 보조금 교부조건 ○ 공통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시에서 지정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및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이행 철저 - 각종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철저, 발열·호흡기 증상 수시 확인 및 모임·행사 인원 수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 자본보조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지출하였을 경우,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반환 조치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등에 대하여 서울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마. 보조금 집행방법 : 보조금관계법령 및 2021년 서울시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지침 참고 붙임 1. 보조금 교부결정서 각 1부. 2. 단체별 예산 변경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장,고엽제전우회 서울시지부장,광복회 서울시지부장,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장,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장 주무관 김현명 보훈복지팀장 김정미 복지정책과장 06/10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54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4 /전송 02-2133-0718 / kimhm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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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보조금 교부결정서(6.25참전유공자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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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보조금 교부결정서(고엽제전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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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보조금 교부결정서(광복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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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보조금 교부결정서(월남전참전자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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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보조금 교부결정서(전몰군경미망인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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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단체별 예산 변경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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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보훈단체 지원 사업」보조금 교부 통보(6.25참전유공자회 등 5개 단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450 생산일자 2021-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명 (02-2133-7334) 관리번호 D0000042747262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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