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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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43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후락 안신훈 박기용 이해우 01/14 김선순 협 조 주무관 이향림 주무관 김현명 2021년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계획 2021. 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1년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계획 2021년 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시장방침 제176호, '18. 9. 21.) ○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시장방침 제156호, '19. 7. 19.) <2020년 추진 성과> 1 독립유공자 및 후손에 대한 경제적 ? 행정적 지원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70% 이하 독립유공자 및 손자녀 생활지원수당(월 20만원) 신설?지원 (’20.3월~) ○ 생활보조수당 지원대상 확대(선순위유족 1인까지 포함, 월 10만원 지원, ’20.3월~) ○ 독립유공자 후손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 애국지사 및 선순위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생 학업장려장학금 지급 등 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라사랑 보훈행사 성공적 개최 ○ 4·19 혁명 60주년 기념 온라인 국민문화제, 창작 판소리경연대회 등 개최(’20.9.26~27.) ○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20.5.18.) 개최 및 온라인 영화제 개최로 5·18 정신 확산 ○ 3·1운동 100주년 기념 ‘광복회와 함께하는 바른역사 아카데미’ 교육(연중) ○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5.18 등 보훈단체 방역취약 지역 코로나19 방역활동 참여 3 C-47 비행기 활용, 나라사랑 보훈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 시 탑승했던 C-47 비행기 활용, 나라사랑 교육 실시(’20.4월 ~) ○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 75주년 기념행사(’20.8.18.~20.) 및 미디어파사드 공연(’20.11.21.~29.) <비행기 전시행사> <비행기 전시행사> <미디어파사드> <미디어파사드> <11월에 온 비행기> Ⅱ 추진 방향 ○ 민선8기 출발에 맞추어, 수요자 중심의 제3기 보훈종합계획 조기 수립 시행 ○ 보훈대상자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품위 있는 삶 영위 기여 ○ 보훈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참여 활력 제공 Ⅲ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약 142,000여명, 11개 보훈단체 - 서울시 보훈대상자 현황 기타국가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순직·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중·장기복무제대군인 (2020. 11. 30.기준 / 단위 : 명) 비고 총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상이군경 (전상/공상) 전몰?순직 군경유족 무공?보국수 훈 자 4.19 유공자 5.18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자 특수임무 유 공 자 참 전 유공자 기타국가 유공자 총계 142,658 2,091 31,942 8,780 23,599 331 587 7,558 592 49,463 17,715 본인 101,602 8 17,656 - 10,185 197 508 7558 431 49,463 15,596 유족 41,056 2,083 14,286 8,780 13,414 134 79 - 161 - 2,119 - 서울시 보훈단체(서울시지부) 현황 : 11개 단체(회원136,152명) (2020. 12. 31. 기준 / 단위 : 명) 연번 단체명 회 원 수 연번 단체명 회 원 수 1 광복회 서울시지부 2,090 7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지부 589 2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17,728 8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12,825 3 전몰군경유족회 서울시지부 12,234 9 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 36,352 4 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 10,744 10 4.19혁명공로자회 서울시지부 328 5 무공수훈자회 서울시지부 16,238 11 (사)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138 6 고엽제전우회 서울시지부 26,886 ○ 사업기간 : 2021.1~12월 ○ 사업내용 -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 수당(참전명예 등 5종) 및 기념일 위문금 지급(연5회)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 -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자치구 기념사업 지원 ○ 총예산 : 총58,017백만원 (’20년 대비 3,094백만원 감소) Ⅳ 세부 추진계획 Ⅳ-1. 제3기 보훈종합계획 수립 ?? 제1, 2기 보훈종합계획 성과평가를 통한 발전방향 모색 ?? 보훈대상자 및 단체 needs 파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계획 수립 ?? 주요내용 ○ 보훈회관 건립(이전)방안 도출, 보훈단체별 공익사업 평가 및 발굴 ○ 보훈수당 개편, 기타 보훈대상자들의 예우수준을 독립유공자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보훈단체 예우강화(인건비 및 운영비 현실화) 등 ?? 추진방법 : 복지재단 연구과제 ?? 추진일정 : ’21. 9월 완료예정 ○ 복지재단 연구과제 시행 : ’21.7월까지 ○ 보훈대상자 및 단체 의견수렴 및 방침수립 : ’21.8월 중 ○ 제3기 보훈종합계획 시행 : ’21.9월 Ⅳ-2. 보훈대상자 지원 ?? 저소득층 생활보조수당 지원액 인상 추진(10만원→20만원) ?? 독립유공자예우 수준으로, 일반 보훈대상자 예우 단계적 상향 추진 ?? 보훈수당 지급체계 보완 검토 ① 보훈대상자 수당 및 위문금 지급 ?? 보훈수당 지원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조의금 - 근 거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대 상 : 서울시 거주 생존 애국지사 5명(’20. 12월 기준) - 지 급 액 : 보훈명예수당(개인별 200천원/월), 사망조의금(1,000천원) - 지급방법 :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대상자 확인 (市 → 서울지방보훈청) 거주 확인 (市자치행정과) 수당 지급 (市복지정책과) 애국지사 등록 여부 확인 1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확인 은행계좌 입금 - 소요예산 : 25,800천원 ○ 참전명예수당 - 근 거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대 상 :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 31,440명(고엽제, 상이군경 제외) ※ 만 65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 지 급 액 : 매월 개인별 100천원 지급 - 지급방법 :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대상자 신청 (유공자 → 자치구) 대상자 확인 (市 → 서울지방보훈청) 거주 확인 (市 자치행정과) 수당 지급 (市, 자치구) 區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제출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 확인 1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확인 - 市 복지정책과 → 區 재배정 - 자치구(복지정책과) 입금 ※ 서울지방보훈(지)청 통보명단에 의거 수혜명단 확정 후 지급 - 소요예산 : 37,728,000천원 ○ 보훈예우수당 - 근 거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대 상 : 민주화(4·19/5·18)?특수임무유공자 중 국가보훈처 상이등급 7급 보상금 지급액(월 496,000원) 미만 수령자 400명 ※ 만 65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 지 급 액 : 매월 개인별 100천원 지급 - 지급방법 :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대상자 확인 (市 → 서울지방보훈청) 거주 확인 (市 자치행정과) 수당 지급 (市 복지정책과) 민주화유공자 등 등록 여부 확인 1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확인 은행계좌 입금 - 소요예산 : 480,000천원 ○ 생활보조수당 - 근 거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대 상 :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4,600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만 65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 지 급 액 : 매월 개인별 100천원 지급 ※ 서울시 참전명예·보훈명예·보훈예우수당과 중복될 경우 생활보조수당만 지급 - 지급방법 :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대상자 신청 (유공자 → 자치구) 대상자 확인 (市 → 서울지방보훈청) 거주 확인 (市 자치행정과) 소득인정액 조사 (자치구) 수당 지급 (市, 자치구) 區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제출 유공자 등록 여부 확인 1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확인 차상위계층 등 등록여부 조회 및 조사 - 市 복지정책과 → 區 재배정 - 자치구(복지정책과) 입금 - 소요예산 : 5,520,000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인정액 - 수급권자(기준 중위소득 30~50%),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원/월)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근 거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5호 - 대 상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가구 2,900명 - 지 급 액 : 매월 개인별 200천원 지급 - 지급방법 :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중위소득 70% 이하) 지급 안내 (市 → 유공자) 대상자 정보 확인 (자치구 보훈담당부서) 수당 지급 (市, 자치구) 대상자 확인 (서울지방보훈청 → 市) 대상자 명단 통보 (市 → 자치구) 중위소득 70% 이하자 직권 지급 안내 대상자 계좌정보 등 확인 - 市복지정책과 → 區재배정 - 자치구(복지정책과) 입금 독립유공자생활지원금 대상자 명단 확인 대상자 명단 자치구 통보 신청 안내 (市 → 유공자) 대상자 신청 (유공자 → 자치구) 소득인정액 조사 (자치구)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신청 안내 (기초연금수급자)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제출 중위소득 70% 등 소득조사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및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 월478천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 월345천원 - 소요예산 : 6,960,000천원 ?? 보훈대상자 위문 지원 ○ 기념일 위문금 지급 - 근 거 :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지 급 일 : 총 5회(3·1절, 4·19, 5·18, 8·15광복절, 6월 호국보훈의 달) - 대 상 : 관련 유공자·유족(34,449명) 및 유관단체?기관(226개소) 구 분 인 원(명) 지급내용(천원) 예 산(천원) 구 분 인 원(명) 지급내용(천원) 예 산(천원) - 지급방법 :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①대상자 확인 (市 → 서울지방보훈청) ②거주 확인 (市 자치행정과) ③수당 지급 (市 복지정책과) 유공자등록 여부 확인, 명단 통보 1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확인 은행계좌로 입금 - 소요예산 : 2,661,200천원 ②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근 거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대 상 :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및 배우자 ○ 내 용 :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진료비, 약제비) ○ 지정기관 : 36개소(시립병원 9개소, 약국 27개소) ○ 지원방법 : 지정기관에서 매월 市에 청구, 市는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명단 통보 (보훈청 → 市) 거주 확인 (자치구) 무료 진료증 발급·교부 (市 → 자치구) 의료비 청구 (지정기관 → 市) 계좌 입금 (市 → 지정기관) 市거주 독립유공자 명단 통보 해당 자치구 거주여부 확인 - 市복지정책과(발급) - 區복지정책과(배부) 유공자 지정기관 이용내역 및 금액 市에 청구 지정기관 희망계좌로 입금 ○ 소요예산 : 1,300,000천원 ③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 ??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수여 ○ 시 기 : 정기(기념일, 호국보훈의 달), 수시(필요시) - 정 기 : 3월(3.1절), 4월(4.19), 5월(5.18), 6월(호국보훈의 달), 8월(광복절) 등 - 수 시 : 보훈단체별 행사(민족정기선양대회, 회원 격려행사 등)개최에 따른 요청 ○ 대 상 : 서울시 거주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연간 50여명) ○ 추 천 : 서울지방보훈청장 및 보훈단체장, 자치구청장 등 ○ 선정방법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문화 활성화 기여자에 대해 市공적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표창대상자 추 천 자체 공적 심의회 심의·의결 市 공적 심의회 심의·의결 표 창 수 여 자치구/보훈단체 서울지방보훈청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매월10일, 25일) 복지정책과 ?? 독립유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 : 애국지사 및 유족(선순위자 1인) 2,070여명 ○ 감면범위 : 상?하수도, 물이용부담금 월 사용량 10㎥ 감면 - 1가구당 월 최대 9,300원(약42%) 요금 감면 혜택 ※ 일반 4인 가족 기준 : 월 평균 상하수도 요금 22,000원 ○ 감면방법 : 연2회(6월?12월) 정산 후 감면 보전금액을 특별회계전출금 계좌로 이체 ○ 협조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물순환정책과 ○ 소요예산 : 189,696천원 ??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내 대학 재학 중인 독립유공자 4~5대손 ○ 지원규모 :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100명 ○ 추진방법 : 서울장학재단에서 대상자 선발(市 출연금) ○ 지원범위 : 학업장려 장학금(등록금, 학업활동 경비) 1인당 300만원 -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장학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업장려 장학금으로 지원 ○ 소요예산 : 300백만원(100명×300만원) ?? 국가유공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선순위자(159명) 및 후손 영주귀국자(101명) 등 ○ 공급목표 : 고덕강일, 마곡 지구 등 약 544호 - 제2기 서울특별시 보훈종합계획('18.11월)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10% 외 독립유공자 특별공급 추가 5% 공급 추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별표4]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에서 시장 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우선공급 기준 : 국가유공자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10% 범위 내 특별 공급 ??국민임대주택 조성 현황(’20.12월 기준) 연번 구 분 소재지 사업지구 규 모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10%) 독립유공자특별공급 (추가5%) 입주시점 (예정) 1 고덕강일지구 4단지 강동구 396호 39호 19호 ’20.08월 2 고덕강일지구 6단지 689호 68호 34호 ’20.06월 3 고덕강일지구 7단지 619호 61호 30호 ’20.07월 4 고덕강일지구 8단지 318호 31호 15호 ’21.01월 5 고덕강일지구 9단지 255호 25호 11호 ’20.12월 6 고덕강일지구 13단지 336호 33호 16호 ’21.04월 7 고덕강일지구 14단지 532호 53호 26호 ’21.01월 8 위례지구 3단지 송파구 560호 56호 27호 ’20.12월 합 계 3,705 366호 178호 ○ 추진방법 : SH공사 및 市관련부서(공공주택과),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 추진 Ⅳ-3. 보훈단체 지원 ?? 보훈기념사업 지원으로 시민과 함께 독립정신?민주주의 가치 공유 ??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보훈사업 적극 발굴 및 지원 ?? 보훈단체 활동 지원 ○ 시비 보조금 지원 - 근 거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지원단체 : 11개(광복회 서울시지부 등) - 보조금 지원내역(안) (단위 : 천원) 구 분 ´21년 예산 주요사업(예산) ´20년 예산 증 감 계 2,654,500 2,844,000 △ 189,500 광복회 서울특별시지부 595,400 883,000 △ 287,600 상이군경회 서울특별시지부 78,800 134,000 △ 55,200 전몰군경유족회 서울특별시지부 72,900 77,000 △ 4,100 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특별시지부 109,400 118,000 △ 8,600 무공수훈자회 서울특별시지부 314,400 268,000 46,400 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지부 295,200 173,000 122,200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특별시지부 185,500 202,000 △ 16,500 6.25참전유공자회 서울특별시지부 241,700 195,000 46,700 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 274,200 300,000 △ 25,800 (사)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245,000 362,000 △ 117,000 4.19혁명공로자회 서울시지부 242,000 05,900 등 132,000 110,000 ?? 5.18단체 변경사항 반영 ○ 변경사유 : 5.18민주화운동 관련, 종전 사단법인에서 법정단체로 변경 - 근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21.1.5. 일부개정) ○ 변경사항 : 시 보조금 지원단체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7층, 임대보증금 10억원 지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중 서울시지부가 설립되는 단체 (2021.4월까지 설립 예정) ○ 변경 후 처리사항 - 2021년 보훈단체 보조사업금 지원 단체 변경 (협약체결 등 관련 절차 이행) -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은 사무실 임차비용 등 단체 간 인계?인수 등 ?? 보훈단체 관리 및 소통 활동 ○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 강화 -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 운영절차 개선 및 투명성 강화 - 보조금 집행지침 마련 :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제고 - 보훈단체 회계담당자 교육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실시('21. 1월) - 보훈단체 이행보증보험제출 및 약정서 체결('21. 1월) - 보조금 타용도 사용 시 반환 조치 : 상시 모니터링 및 보조금 정산시('21년 상반기) ○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 실시 - 시 기 : '21년 6월 중(호국보훈의 달 기념) - 참 석 : 서울시장, 보훈단체 대표자 및 임원진 등 30여명 - 내 용 : 보훈단체 건의사항 청취, 보훈단체 임원 격려 등 ○ 보훈단체 현장 방문 - 시 기 : '21년 중 필요시 - 방 문 : 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과장, 보훈복지팀장 등 - 내 용 : 서울시 보훈단체 현장방문 및 보훈단체 건의사항 청취 보조금관리 시스템(신한은행)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 보훈단체 현장 방문 Ⅳ-4. 기타 보훈기념사업 추진 ?? 4·19혁명 국민문화제 ○ 추진목적 : 4·19혁명의 민주정신 확산 및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 추진주체 : 강북구 및 4·19관련 단체 ○ 사업내용 : 문화·참여·교육·전시 등 4개 분야 30여개 프로그램 - 매년 4·19일 전후 7일간 개최, 시민 5만 여명 참여, 기념식 등 진행 ○ 지원사항 : 사업비(6억) 중 일부 시비 지원 ○ 예 산 액 : 240,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나라사랑교육(C-47기 교육 및 행사) ○ 추진목적 : 3·1운동 100주년과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 장 소 : 여의도공원 ○ 사업내용 : 김구, 장준하, 이범석 등 독립운동가들이 광복 후 귀국 시 탑승했던 동종의 수송기인 C-47기 전시, 관련 프로그램 운영 ○ 주요사업 - 상설전시 운영(영상, 음향, 퍼포먼스 등 활용한 콘텐츠 제작) -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 75주년 기념행사 - C-47기 활용 비행기 극장 운영 및 한국광복군 관련 전시 등 ○ 추진방법 : 운영업체 선정(’21. 1월), 교육·행사 위탁(~’21. 12월) ○ 예 산 액 : 160,000천원(행사운영비) C-47기 전시 C-47기 교육 및 행사 미디어 파사드 행사 Ⅴ 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총58,017,496천원(시비 100%) ○ 행사운영비 : 160,000천원 - 나라사랑교육(C-47기 교육 및 행사) 160,000천원 ○ 사회보장적 수혜금 : 54,750,000천원 -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등 5종)지급 50,713,800천원 -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2,661,200천원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1,300,000천원 -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75,000천원 ※ 별도계획 수립 ○ 민간경상사업보조(보훈단체 활동 지원) : 2,154,500천원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 450,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 50,000천원 - 6.25참전유공자회 차량구입비 지원 50,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240,000천원 - 4.19혁명 국민문화제 240,000천원 ○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 23,300천원 ○ 전출금(상?하수도 요금 보전금) : 189,696천원 ?? 향후계획 ○ 보훈단체 담당자 교육, 협약서 체결 : ’21. 1월 ○ 2020년 보조금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환수 등 : ’21. 3월 ○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및 단체 지원 : ’21. 1월 ~ 12월 붙임 1. 2021년 서울시 보훈대상자 및 단체 예산 세부내역 1부. 2. 2021년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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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5016
본청
복지정책과-1043
D000004169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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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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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복지정책과-1043 | 생산일자 | 2021-01-14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이후락 (2133-7333) | 관리번호 | D0000041697874 |
분류정보 |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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