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2020년도 점유분) 우리 사업소 소관 시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2020년도 점유분 변상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1.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제3항 2. 변상금 부과내역 재산의 표시 부과 대상자 점유면적 점유기간 부과금액 점유주소 면적 3. 납부기간 : 2021. 8. 10.(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시행령 제81조 제3항) 4. 세입과목 :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변상금 및 위약금 붙임 1. 변상금 산출내역서 및 산출조서 각 1부 2. 개별공시지가 1부. 끝. 주무관 장은숙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06/10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2198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홍제동) /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23086932
20210927105514
본청
행정지원과-12198
D000004274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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